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제안을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한다면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심의가 열린 날짜는 두 가지 다 재위탁 보고, 재계약 보고 심의 날짜가 다른데요, 두 번 다 부구청장님이 불참하셨어요,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꼭 이 조례에 부구청장을 위촉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여기는 위촉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충분히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 모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중의 한 분은 그냥 위촉 명단에 당연히 올려놔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혹시 있으신 거라면 저는 그분들의 업무계획도 좀 참고하시고, 또 참석이 가능하신지 불가능하신지 여부도 미리 사전에 여쭙고 기왕이면 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가서 위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것은 공교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날 열린 거여서 이분께서 그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셨겠다고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날짜가 다르고 달도 다른데 두 번 다 불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감히 해당 국장 차원에서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보고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은 차라리 줄이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는 것도 더불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