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사업이 몇 건인지도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 감사 했어요. 몇 건인가 모르는데, 시 감사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죠?
자료로 주세요, 시 감사 여부. 했으면 시감사결과서 주시고 도 감사, 감사원 감사, 정산서 봤다? 그거 아닙니다.
시 감사는 조례에 의한 시 감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과장님 들으세요. 밑에 계장님도 들으세요.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목포시 자체에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
감사했으면 결과서, 안 했으면 사유 정확히 주세요. 그리고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계획서도 주세요. 민간위탁사업을 했으면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
민간위탁사업비를 어떻게 산출했다는 근거자료 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