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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9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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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두 가지 제안을 할게요. 첫째,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의견서를 구했건 자문을 구했다고 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계속 그 변호사가 현재 자문을 하고 있다면 우선 계약종료를 하시고 담당자들 뒤에 과장님 하고 실무자들 있잖아요? 메모하세요. 제가 정확히 확인할 겁니다, 행감 때.

계약종료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들 검토의견 받으세요. 그죠? 둘째, 결국에는 이거 법적분쟁 가면 1심에서 안끝납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억 들이고 결국에는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소송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과 을 사이에 미비한 협약이라고 하면 원만하게 합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일단 행정기관 적어도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합의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니까, 합의하게 되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랬다고 하면최소한도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원만하게 조정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