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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122회 제1본회의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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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자치단체 공무원 모든 분들이,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과연 얼마만큼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저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기름 한방울도 안나오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늦도록 전 자치단체가 근무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시간단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엄청난 득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나 자치단체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시를 해서 서울시나 자치단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앞으로 시행으로 한 다음에 무엇이 득이고 실인가를 잘 가리셔서 서울시 아니면 행자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