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소개한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 건에 관한 청원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당초 3개의 종교집회장을 허용토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토교통부 훈령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용지 내 종교집회장 설치를 추가로 허용함에 따라 당초 계획상 3개소였던 종교집회장이 현재 39개소로 증가하는 등 종교시설의 난립으로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주민들이 엄청난 주거환경 침해를 받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용지 권장용도 중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을 삭제하여 더 이상 검암지구 내 대형 종교집회장이 난립하지 않도록 청원을 소개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원이 접수된 이후 본 의원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서구청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검암지구는 2000년 6월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종교집회장 설치를 허용하였고 2011년 8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단독주택용지 내 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종교집회장을 추가로 허용하였으나 그 이후 약 5년간 추가로 설치된 종교집회장은 1~2곳에 불과하고 주변지역인 연희지구 내 종교집회장이 현재 69개소인 것을 비교해 볼 때 종교집회장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종교집회장이 난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청원인의 요구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용도를 삭제할 경우 신규 종교집회장의 건축허가가 불가하게 되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종교집회장의 반사적 이익에 대한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고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허되어 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역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종교집회장도 증․개축이 불가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본 청원이 이유 있다 생각되어 청원을 소개하였으나 기존 종교집회장에 대한 특혜시비와 타 종교단체 등의 역 민원 제기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원취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