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임기응변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제가 세부내용들을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 사건들 큰 사건들은 이미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 줘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고문에 위촉된 파트별 변호사는 서식에 있어가지고 신청이면 신청, 소위 말해서 이름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서 접수하는 서류들이지 이것이 뭐 고도의 어떤 법률적인 업무가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얘기해서 꼭 그 분야에 이 분들이 꼭 재위촉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하다못해 정 이게 어렵다고 하면 정말 이런 특혜시비가 없으려면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인데 그것을 벌써 수년째 제가 의정활동한 지 6년차인데 매년 반복되면서 이것이 끝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곤란한 사항이고 해당 과에서는 내년에 또 다시 확인할 거예요. 아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특위를 꾸려서라도 내용을 파헤쳐 갖고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문제예요.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를, 자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 무료 상담하는, 한 10명 정도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10명, 15명 이내로 그냥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좀 단가를 낮춰서라도 진행을 한다면 납득이 가는데 예산서 이번에 결산 쓴 것 보면 알겠지만 한 변호사당 수억씩 해가지고 약 10억원 가까운 돈들을 3명이서 독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것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밑에 사무장이나 직원이 솔직히 저도 노무사 사무실 하지만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업무에요, 내가 보니까.
서면 20∼30쪽 이상 쓴 것 있습니까? 이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이것을 몇 억씩 매년 준다는 것은 당연히 특혜성 시비가 있는 것이에요. 해당 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정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시정은 안돼요.
시정계획을 이야기해 주라고 시정계획을,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시정계획이 어떻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