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순석 의원 5분자유발언
문순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재 조례상에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뒷받침하는 관계 법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제2조제1항에 지급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에 맞춰 조례의 띄어쓰기와 맞춤법, 비문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진행 방식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의의 중계 및 주요 의정활동 사항 공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및 오타 등을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의2에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에 의장제의 안건 등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의2 제1항에 의원의 발언 및 발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이 있는 차수의 본회의에서는 의정자유발언을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1조에 제4항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할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4를 신설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회 회의 중계의 근거규정과, 범위, 중계 대상 등을 명시하였으며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각종 의정활동 현황을 수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회의운영과 관련한 중요 규칙인 만큼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