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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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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적어도 주민등록상에 사망신고가 된 세대주는 소멸시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주민이 저에게 전달한 고지서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와 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5년 치니까 5개년이겠지요, 5장. 이미 사망은 한 3, 4년 전에 하셨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별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것까지 받으려고 해, 이러고 치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상당히 돌아가신 망자를 기억하면서 마음 아픈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것도 있고 법적인 것도 납부 의무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고지서를 보낼 때 참 돈도 많다, 이러한 주민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납부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망 세대주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계속 저희가 보내는 게 합당한지, 아니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셔서 개별적이든 아니면 저희 상임위든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보고 어떤 결론이 나오면 빠른 제도개선 시행이 가능하다 하면 빠른 제도개선도 해 주실 것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