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럼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차후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제 의견을 들으시고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병에는 나이가 없다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령화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가구가 아닌 병․의원, 요양원의 치료를 요하는 세대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확대 가구가 아니고 요새는 소가족 추세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봐야 적게는 단독이나 아니면 부부 가족이나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은데 발병해서 짧게는 며칠에서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세는 체납률이 거의 적기 때문에 보통은 다 납부를 하시다가 그렇게 한 분의 발병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이 간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행히 병이 완쾌되셔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때는 체납분도 납부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료를 하시다가 사망을 하셨단 말입니다, 세대주가 소멸되었어요.
그러면 그다음 세대주한테 저희는 고지를 하지요. 그것까지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아 있는 유가족이 가급적이면 떠오르는 생각을 추스르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사망한 세대주의 독촉분이 5년 동안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납부하실 수도 있지만 납부 의무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게 과연 부과 의무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무2과에 이러한 부과 대상자의 사망은 전산으로 연동이 안 됩니까, 혹시? 사망도 요새는 신고사항이니까 다 신고를 할 텐데, 그러한 사망 접수는 연동이 돼서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