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뻔히 나중에 다시 반환 소송 요구가 들어오면 매각해야 되는 것을 판례가 있어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유지를 그쪽에다가 매각을 해 준 것은 순전히 저는 주민 시각입니다. 그쪽에 용적률 상향하고 그쪽 재건축하기 좋게 해 준 거예요, 관에서.
다른 말로 요약을 하면, 옆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특혜예요. 과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게 판례가 없고, 처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다가 이게 저희가 이미 진행을 했는데 이 다음에 판례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해도 지금 애석할 판인데, 이미 판례가, 선고가 2007년도에 판결이 난 거고, 판결요지문이 나온 게 2008년에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저희 이거 매각계획 세운 연도가 언제세요? 2015년이에요.
이것은 어느 주민이 이것을 용납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같으면 이거 이해가세요? 그쪽에 구유지를 주면서 개발이익을 보게끔 이것은 특혜를 줬다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제가 혹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이 가능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