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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3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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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합의서에 그 사람들 인센티브 혜택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도대체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 구에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합의서라든가 계약서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분들이 500억이라는 이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본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고, 그리고 또 이것 외에 세부적인 부분 작성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 169억을 합의 본다고 해도 예산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중랑구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항에서 정한 반환금을 조합 계좌 KB국민은행으로 지급하되 중랑구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것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은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