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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3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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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여기 구청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타 구의 패소한 부분 가지고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도 소송을 하면 진다는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가 패소를 했더라도 지금 우리 매매계약서,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을 때의 과정과 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했던 매매계약서 소상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소송하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물론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타 구도 이렇게 해서 패소를 했으니까 우리도 패소해서 돈이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에 비중을 더 많이 두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심하게 먼저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들고요.

그리고 시유지 땅이 16.1㎡이면 약 4.87평이에요, 그렇죠? 여기 매매금액이 6,942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1,425만 4,620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