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물론 협상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엄연히 여기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매매계약서를 할 때 이 조합원에서 땅을 매입도 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매입한 부분은 이것은 확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타협을 볼 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질의를 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액수가 적어서 포기한 상태고 액수가 컸다면 같이 했을 건데 액수가 적은 부분도 있다는 그런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가는, 어차피 이 부분은 똑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금액이 적든, 단돈 1원이든 간에, 1원이든 10원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