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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23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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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통장은 주민과 밀접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행정 행위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 제2항 2018년 1월 이후 공개모집 시 신청한 사람이 없어 해촉된 사람 중 새로 위촉한 통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2, 제4항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