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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63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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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2020년에 계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다 마치셨어요. 그랬죠? 10월에서 12월까지 해가지고 실시설계 제작 설치 이 용역을 마치셨다고.

안 마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들한테 이 설명을 하시기 전에 창고 A동에 미식라운지, 쿠킹클래스, 특산품판매존을 공간을 구성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게 “실시설계 용역을 이렇게 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네요.” 하고 자료를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 들어가고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26억이 여기 공간조성 사업비로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들어만 놓고. 그러면 그 후에 아무것도 없어, 예산이.

그럼 어디에서 예산 가져다가 또 그것 할 거예요? 이 세관창고 한번 가서 보시고, 용역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