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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3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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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건 효과를 내지 못할 사업이에요. 지금 각 과에서 강사 초빙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사업이니까요. 국가가 주도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봉사단체에서 지식인들이 자기 가진 재능기부해서 공간 하나 만들어서 상담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자리 몇 사람 주고 외형적으로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사업뿐이 안 되는 사업으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둘 때 문제가 생겨요.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이삼 년 하다가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일이 년 연장해 줘요. 공모사업이 그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위탁을 주면 법적인 처벌은 위탁업체가 받아요.

나중에 이것을 사업에 손을 뗄 때 근로기준법 여러 가지가 저촉이 돼서 그냥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 할 때, 아니 관에서 왜 위탁을 줍니까? 과에서 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법적인 조항은 위탁을 받은 사람이다 저촉을 받는 거예요. 행정지도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 뽑는 것에서부터 예산 집행하는 것까지 관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여는 하고 법적인 처벌은 위탁업체가 받으니까 나중에는 붕 뜨는 거예요. 요즘에 근로기준법도 강화되어서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계약직 2년 하면 정규직이 돼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손 떼고 위탁업체 주니까 선정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행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해서 우리 구에, 서울시도 예산이 있으니까 2개 구 정도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가 좋으면 전체 다 하고 전국적으로도 하겠죠. 그래서 금년연말까지 본 위원이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답변 중에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면, 선정이 되면 금년에 아마 몇 개월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