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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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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75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시작으로 안 제3조에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보장에 관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6조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사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