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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63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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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큰 틀에서 이 조례 규정상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동의는 하는데 제가 참고로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문상수 위원이 이야기한 충청권은 왜 허가를 안 내줬을까요? 우리는 물론 대양산단의 분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완화시켜줬고 하는 그런, 이미 저희들도 동의한 바니까 시급한 문제는 그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포 위주로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촌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6개 어촌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는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돼서 바다로 나가고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여과를 한다고 해도 퇴적들이 그대로 바다로 나가요. 찌꺼기가.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바다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바다를 위해서 종사하신 많은 어촌계하고 좀 문제가 우리시하고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각인을 시켜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조례하고는 원 취지는 그거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아직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 그래서 6개 어촌계하고 합의된 내용. 이거는 아까 말한 위탁을 하더라도 업체에다 모든 것을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업체하고 공증을 섰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시도 이게 환경이 오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를 위탁을 해서 이 업체들이, 수산기업협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수산기업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ㆍ감독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