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전통시장 맥을 이어온 원도심이 4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로시장, 한일시장, 죽교시장, 먹거리시장.
여러분들이 다들 알다시피 2년 전에 먹거리시장에서 전기로 화재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 받은 것과 같이 전통시설 현대화 많은 지원을 받는데 아직도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50개 상점가를 30개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가 30개를 포함하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함된 부분들은 식당도 포함을 해서 30개 내에 여건을 좀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추진해서 또 이용객들이 편의와 매출을 증대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현명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