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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36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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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2조 제2호 ‘다양한 체험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5조 제1항 제2호의 ‘제2호’를 ‘제1호’로, 제6조 제1항 ‘징수한다, 시장은 체험자가 사용료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를 ‘징수하며, 체험자는 체험료 납부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로, 제7조 제2항의 ‘적용하여 감면하고, 그 관련 행사의 경우 사용료에는 50퍼센트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감면한다’로, 제8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전부를’로, 제11조 제1항 ‘목화체험장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를 삭제하고, 제11조 제2항의 내용을 제1항으로, 제11조 제3항의 내용을 제2항으로, 제11조 제3항의 ‘위탁기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을 ‘위탁기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제13조 ‘관람자 및 체험자는’을 ‘체험자는’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는 향후 조례안 법제심사 시 철저하고 명확하게 법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