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더 풀어놓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어제 저도 늦게까지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현장에서 풀어놓은 거가 지금 더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조 2항을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출산용품으로 준다는 것이고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 이내로 해당아이 그러니까 해당아이라는 것보다 대상아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보호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1회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2항에 가서 우선 순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서 하지만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이렇게 한 번만 해 놓으면 셋째에서 쌍아를 낳았을 때는 셋째 얼마를 주는 거예요?
셋째에서 쌍아 낳았을 때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