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거 조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운용 심의위원회를 띄었던 것을 여기는 붙여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 기법상 신구조문 대비표 이 내용, 조례안 내용은 지금 맞게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을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개정안을 기준으로 이걸 맞추다 보니까 지금 7조3 보다는 7조2가 지금 뒤에 가 있는데 7조2를 기금의 존속기한 올려주고 7조2가 12조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지금 8조는 13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8조를 써주고 7조2 그 다음에 7조3 그 다음에 8조 그렇게 해 주고 9조 써주고 10조 신설 이렇게 나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조례를 만드실 때 현행의 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