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0, 반대위원 이인화위원, 한용대위원, 문인옥위원, 이경옥위원, 문맥한위원, 김명옥위원, 이재민위원, 오완진위원, 김병호위원 이상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