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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125회 제4본회의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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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지난 2005년 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제12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2월 1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총 4건의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재

김정재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2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2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2건, 재무과 소관 1건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2월 1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시행지침과 2004년도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및 자치구 고용직공무원 기능직전환지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224명을 1,246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2월 1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 정비 및 보강에 따라 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감안,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2월 1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경쟁입찰 시에 1건당 5,000원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1년도부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원인이 사실상 소멸되었고, 감사원 및 관련단체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로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폐지권고 건의가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도 2005년 1월 5일자로 폐지하였기에 우리 구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9) 입찰참가등록 신청난 전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2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경관지구 경계선이 한남동 1-86호 일대 필지를 관통하고 있고, 또한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정비계획에서 상기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참된 의회, 언제나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12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