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봉안시설이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치사항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민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 문구가 꼭 필요했었는가, 있지도 않고. 우리 선진국에 가면요, 다 대도심에 내 주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정서상으로 맞지를 않아서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될 거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현재 이 문구 안 넣어도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비근한 예로, 이쪽에 태릉, 우리 경계지역입니다만, 북부지역인데, 태릉에 가면 성당에 봉안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소송으로 갔습니다. 대법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어요. 1,200기인가요, 성당 지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판례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판례를 받아놓고도 아직도 사용 못 해요. 우리나라 법이, 법은 통과가 됩니다, 법은. 주민정서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관에서 굳이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접근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