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206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15-10-12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순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2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에게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각 지방병무청에서도 각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동대문구 등을 비롯한 총 34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사항임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안제23조제10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