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게 통반의 획정 기준을 조정하고 통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기 만료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통ㆍ반의 획정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반은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아파트 단지 등 지역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획정 기준 조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단서조항 중 통장 선발 시 심사위원 구성에 외부인사 한 명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임기 만료일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