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3-15

박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싱그럽고 상쾌한 봄날 3월 셋째 주 첫 월요일입니다.

늘 건강으로 한 주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기본원칙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탁운영, 안전도시위원회 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