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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65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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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어업인 소득안정,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결정과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