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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65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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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선이나 여객선은 항해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항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트가 경주시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광장에서 보트 경주대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 구간에서는 항만청의 동의를 얻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경주라고 하는 용어는. 그래서 “요트라는 것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는 보트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보트시설은 지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트는 보트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허가기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목포에 신안비치호텔 앞에 거기도 다 불법이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보트사업은 불법입니다. 허가를 빌려서 이렇게 보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해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어떤 뭐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해양레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레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계류장 시설 문제 있잖아요. 계류장 그냥 항만청에서 계류장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포시가 지금 우리 삼학도에 유람선 계류장을 했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