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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365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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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