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는 안 하고요, 감사요구를 하려고 이번 감사담당관 저기를 조금 미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1년이 넘게 자료조사도 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파악했던 헬스 개인PT 감사를 수행하느라고 감사팀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게 아직 공단에서 결론은 안 났지만 어찌됐든 공단에서 재심신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도 됐고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감사팀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가 시간에 쫓겨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시스템하고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감사팀에서 놓치신 것 같아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PT를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월 회원을 등록하지 않아도 개인PT를 받도록 한 이 사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찌됐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월 회원 등록을 면제해 줌으로써 공단의 수입이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나머지 한 측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헬스 개인PT가 10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일이면 한 달에 3분의 1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해줬어야 저는 공정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 결과에서 빠진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헬스강사들에게 선입금을 해 주는 이 시스템 역시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감사에서는 누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PT회원들이 헬스 개인PT를 신청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를 하면 PT를 실시하고 안 하고는 무관하게 선입금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헬스클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끊어놓고 많이 안 하는데, 실제로 헬스 개인PT가 고가이긴 하지만 제가 자료를 쭉 들여다보니 안 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그냥 50대 50으로 배분해서 지급하고, PT강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작성한 서류에도 그런 사실들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요. 그러면 예컨대 PT회원들이 강습을 안 했으면 이것은 공단의 수익으로 귀속되던지 아니면 회원들에게 환불처리가 돼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설계가 애초에 선입금으로 가 있고 그래서 회원이 PT를 안 받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일종의 PT강사들한테 불로소득이 주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적발이나 지적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어찌됐든 아마 공단이 설립되고 종합감사단이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다섯, 그리고 이 다섯 중에 두 사람은 수사의뢰까지 하는 이런 감사결과는 감사팀이 그동안 감사를 잘 해 준 일종의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부서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행정지원과 청원경찰 건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올해부터는 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예산 삭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수년 동안 1년에 1인당 수백만 원씩, 청원경찰은 종합상황실에 근무합니다. 보건소에 한 명, 본청 청사에 두 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저녁 6시가 되면 당직근무자들과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초과근무 기록을 남기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을 해 갔어요. 그 돈이 2018년에만 제가 확인한 것만 1인당 600만 원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소위 국민의 혈세라는 세금이 피처럼 줄줄 새는 거예요.
근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좌석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녁시간에 실제로 초과근무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 부서와 가능한 직책이 있을 텐데 청원경찰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과근무하는 게.
더군다나 상황실에 당직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세금 이중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 보건행정과죠, 엄밀히 따지면 부서가 다르니까.
행정지원과와 보건행정과 청원경찰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관련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제가 공단하고 자꾸 불화를 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단에 승진, 근무평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이런 성과들이 기획감사팀에 거의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에는 기획감사팀의 현원이 7명입니다. 그 중에 5명이 2019년 4월 1일 자로 승진을 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스물네 분이 지금 현원으로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절반만 잡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기획감사팀의 승진율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71%였어요. 한 부서가 승진을 71%에 승진율을 했다 그러면 이런 조직은 저는 망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사는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어 본적 없는 승진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감사팀에 스물네 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12명이 승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팀이 여덟 분이죠, 우리 감사담당관에. 그 분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여섯 분이 승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근무평정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급도 마찬가지에요. 2018년, 2019년 팀별 성과급에서 기획감사팀이 7개 팀 중에 1위를 차지합니다, 아니, 기획감사팀 아니고 경영기획실이. 그 경영기획실이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BSC라는 성과관리표를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이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별 평가도 마찬가지에요. 공단에서 성과급을 1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이 무려 1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지원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청원경찰 건하고는. 1년에 10억이나 되는 성과급 예산을 거의 기획감사팀이 독식해 갔습니다.
증거가 뭐냐. 기획감사팀 6명 중에 6명이 다 S등급을 받아갑니다. 이런 일을 일 수 있을 수 없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공단에 자체감사 기능이 거의 사실상 무력화 돼 있고 기획감사팀이 사실상 근무평정과 평가급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들,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시설팀이나 전용체육시설팀, 도서관팀 이런 팀들이 경영기획실에 근평 관련 보고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컨대 규정된 룰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에 해당하는 등급은 몇 명, 우에 해당하는 등급은 몇 명, 양에 해당되는 등급은 몇 명. 그런데 경영기획실은 이게 다른 팀에 공유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정보가 독점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런 폐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근무평정의 결과로 6명 중에 6명이 S등급을 받아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의회에 제출한 수감서류에, 이건 고의인지 과실인지 저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를 제출하셨는데요. 여기 자체감사 내역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