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감자료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세부사항들을 적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몇 년 몇 월 몇 일 어떤 사유로 인한 각하 증거 불충분, 기본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관련자료 소명을 하셔야지.
각하됐으니까 우리는 잘못 없다, 예를 들어서. 그 각하사유도 혐의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예요. 댓글을 단 정황은 있고 그 댓글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인 중립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든 우리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인, 정당인 소속, 정치, 소속도 안 되지요.
정치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외적인 글들은 자제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본위원도 연관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당시 그 당시에 신 청장이 배부하라고 했던 그 기사내용의 댓글 누가 달았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단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에 와서 누가 단 건 모릅니다 할 수는 있겠지요. 저도 정확히 어느 공무원이 단 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재를 하시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각하됐다고 통보된 사항이 없으니까 자료가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