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제11조를 보시면 법 제116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죠?
위원회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즉,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는 것이고 이 관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관련된 설치기능에 대한 사항들은 도시계획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법적증거, 근거를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와 같이 정해진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우리 담당관은 모르는 사실에 있어서 근거가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틀린 얘기를 했습니까? 국장님. 이 자료 제가 한 부씩 드릴까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소관 도시계획과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못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이거 한 부 복사해서 드리세요, 국장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