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제11조 및 1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자문을 보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도시환경국장이 단장을 겸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라고 했지, 그거를 인정했던 것이 아니고 이게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거기에서 정리를 할 걸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지금 현대차 부지, SETEC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역세권 추진개발, 영동대로 통합개발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에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5조를 보면, 2항에 보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뭐 한다 쭉 해가지고 11가지가 있죠? 이 11가지 중에서 지금 이 업무, 현대차 부지 이런 업무를 몇 호로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