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정호 의원, 김정재 의원, 김제리 의원, 김경대 의원, 오세철 의원, 황흥섭 의원, 정남길 의원, 홍기윤 의원, 이상복 의원, 이상 9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