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위원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진짜 그 위원회가 맞는지, 그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위원들이 맞는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봉사하신 분들, 전직 어디 근무했던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했는지 소극행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잖아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만들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11조 5항도 물론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여러 가지 일로 코로나든 아니면 업무적으로 과다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또 규제를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나름대로 상위법에 있어서 그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겠지만 우리 구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본인도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이런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상도 있을 거고 진급에도 어쨌든 플러스 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어떤 분이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분을 소극적인 행정을 했으니까 그때는 무슨 벌을 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하는 직원이 본인도 소극적인 업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소극적으로 행정을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얼른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이 주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위에서 과장이나 팀장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시달리니까 인사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상위법이나 조례에 있는 것 가지고, 근거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이것을 대통령령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중랑구도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이 들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고 또, 위원회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9명인가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나쁜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잠깐. 이게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을 했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에 있다고 해서 저희 중랑구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 또한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있지만 우리 중랑구에 맞춰서 뭔가를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만들고 나중에 잘못됐으면 수정할 게 있으면 그때 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계속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법 만들어놨다가 우리가 법 안에 다 죽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법 자꾸 만들어 놓으면.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서 중랑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쪽 면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뒷면도 봐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1,5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도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끌어안고 가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죠, 적극행정 하는 사람 시상하고 진급해 주고 이러면 소극적인 사람은 맨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죠. 그런 위화감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것을 만들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우리 중랑구의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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