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규칙에 그리고 대통령령에도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선언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조 명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이에요, 그리고 소극행정 예방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선언적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주관부서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전담책임관으로 한다는 게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고민의 끝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감사담당관을 소관부서로 지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봐 주시고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구들 사례를 참고하셔서 부서 이관을 저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