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제 신념은 제정안은 가급적이면 고유의 부분을 인정해드리자는 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일부개정안인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그러면 제가 수정하자고 저 또한 제안할 의사가 있는데, 기왕에 저도 입법기관으로서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은 법이 없겠지만 한번 이거를 해보는 것은 참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넣고 빼고 한다는 것 누가 들으면 짜깁기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짜깁기 자체가 일이거든요.
또 자기의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후에 규칙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규칙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규칙에 넣기도 그렇고 모법에서 이것을 굳이 명명한 의미를 좀 더 한번 되새겨 보셔서 그런 부분에 삽입할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이 드시면 그 부분은 추후에도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