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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4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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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조례명을 보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라 그래서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밖에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이라는 조항이 삽입이 안 된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실은, 그 부분은. 규칙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있는 것처럼 세부적인 한 차례, 두 차례 그랬을 때 또 어떻게 이런 것은 물론 고유권한을 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제가 이제 납득이 가요. 그런데 이 조례의 모법에서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근절하자, 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삽입되지 않은 부분은 좀 다소 아쉬운 면은 있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도 아니고 제정안이 올라온 부분이어서 여기에 특별히 흠을 잡아서 뭐를 첨가하겠다는 것까지는 이번에는 저는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만 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으실 때 우리 조례에 녹아들어가야 할 부분에 다소 아쉬웠던 점을 다시 한 번 모법을 놓고 살피셔서 규칙을 정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것은 조례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나중에 추구하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