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고 저 또한 하면서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자치구 조례로 만들어지게 된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물론 상위법에서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자치구가 실행하고자 하는 문구만 조례로 넣으시려고 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간결하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하는데 또 자체 만든 제정 조례 운영세칙은 따로 운영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임하는 모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에서 관련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거나 심의의 내용 이외의 것도 실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계요구나 면책 등에 관한 사항, 소극행정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 이러한 것들이 모 영에 다 있는데 저희는 아주 간결하게 그냥 ‘이 조례 자치구에서 우리도 만들었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닌가, 정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근절시키고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정말 있으신가 조금 의구심은 들어요,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