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마지막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18조, 그리고 19조는 소극행정 예방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 조례 내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목적에서도 이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이렇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마치 2개의 날개처럼 이렇게 지금 목적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맨 마지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적극행정도 면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불필요한 규제에 맞서서 어떤 법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는 이 부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적극행정은 법의 규제의 틀을 벗어나라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면책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면책을 해 줄뿐만 아니라 포상까지 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극행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징계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정지원과보다는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규정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부조직은 감사원은 독립된 기구라서 아마도 거기다가는 두지 못했던 그런 한계가 있어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자치구의 사례나 그다음에 이 조례의 특성을 고려하면 저는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무부서를 예컨대 행정지원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는데 뭐 특별한 제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꼭 소관 부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