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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5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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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80% 가까이 약 한 470군데가 되는데 일단은 행정처분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문발송을 통해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계도를 좀 하고 문제가 되는 데는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지도도 좀 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은 관련법규가 아니더라도 즉, 관련법규라는 거는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해서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잘못된 데는 허가를 취소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기본적인 공문발송 내지 지도, 점검하는 계도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을 하자는 얘기이지.

그게 더군다나 한두 군데도 아니고 대다수의 발렛파킹하는 업체가 강남에 소재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제정까지는. 그 부분이 우리 국장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