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지금 상당히 국가에서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2015년도에 조례나 또는 규칙으로 하라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또 해석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도 보면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서 과태료나 심의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법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규칙으로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권익위원회에서 자치사무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는 지금 조례가 하나도 없지요?
규칙하고 운영규칙만 세 개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 큰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