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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66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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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책무, 지원대상, 업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가업승계 지원,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후관리,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