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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66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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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교육과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11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파악으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파악은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기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목포시에서는 동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안 제11조제1호 “실태파악”을 “사업홍보 및 지원”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