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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6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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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부과기준이 6월 30일이니까 5월에 하는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직원분에게 여쭤봤어요. 굉장히 사실 재산세 감면, 경감이 세율 적용이 복잡하더라고요.

발언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상가 임대를, 여유가 있어서 상가 임대를 하시는 임대자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영업을 하면서 여유의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출로 인해서 그 상가에 대한 운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런 자영업을 하면서 국가가 하는 최저시급에 대한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인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전개도 하고 프랑카드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감면하고 솔직히 조세 감면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면해 주는 거에 비해서 최고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면에 대한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