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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25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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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서주석 상임이사대행 분께 여쭐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복지재단이사장이나 그 감사가 들어간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을 했고 지난번 그 사업보고서 43쪽을 보게 되면 회의가 이제 3번을 했어요.

재단회에서 8월 3일날 하고 24일날, 30일날 해서 그 회의록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8월 24일날 회의를 보게 되면 비상임이사 후보자 이사회 추천해서 8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회원참석자가 7명 전원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단의 이사장 곽이사장 하고 강감사가 들어갔는데 본인의 비상임 이사 추천하는데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곽수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단돈 1만원짜리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정관을 보게 되면 정관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 22조를 보게 되면 법인은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라고 돼 있고 다만 회의 참석수당은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장23조를 보게 되면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비상임이사, 상임이사로 구성을 한다 해서 여기서는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이면서도 왜 굳이 구분을 해 놨는지, 그래서 정관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24일날 그 후보자 이사회 추천에 그 후보자가 당시에 본인이 당사자인데 참석을 해서 거기서 같이 투표를 하고 수당까지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를 보게 되면 이 비상임 이사는 보수를,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관 수정에 대한 그걸 좀 검토할 의견이 있으신지 그것과 그 다음에 그날 이사회 추천 때 참석수당이 다 나갔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진짜 참석해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