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6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1-05-12

장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일시적인, 일시적인 인구증가.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앞서 말씀대로 출산의 문제는 보건소의 출산지원 조례가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앞서 했던 일자리문제는 일자리정책과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 개정이유가 세 가지잖아요. 2인 이상 전입세대 축하 지원 내용 증가, 대학생 변경돼서 생활안정지원금 증액 부분 그리고 하나는 기관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반대로 여쭤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장장 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위원님들이 질문도 드리고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이유가 뭣이겠어요? 제 얘기는 서로 지금 머리를 맞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의 시간이 진행됐고 그동안의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대안을 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조례안을 상정할 때 한 번쯤 저희들하고 먼저 사전에 이런 미팅기간을 가졌으면, 여기에 말씀드린 아까 2인 이상 전입세대 1만원 상품권하고 이렇게 형식적이 아니라, 2인 이상으로 하지 말고 1인….

기업은 1인만 와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기업에 보면 5인 이상 10명 미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인구증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9조 3항에 다음 같이 신설한다’ 신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다른 시군구에 두고 있다가 목포시로 전입한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한해서.

그럼 6개월만 있으면 6개월 이후에는 또 가게 될 건데. 대학생들같이 그런 차등은 두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6개월만 있다가 가면 그냥 가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질문들 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보다 더 현실적으로 또 이 가장 중요한 인구 개정조례를 저희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지 않고 상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정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시에 끝나지 않는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많은 사전의견도 같이 함께하고 각자의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