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이 어떤 것은 전부 다 인식되어 있잖아요. 필요성은 대두됐는데. 필요한 곳이 몇 군데고 수거함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가 파악돼야 될 것 같고요.
보세요, 전문위원님, 제발 실력 있으신 분이 조례 검토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의견 좀 봐보세요, 조례안 의견통보서 좀 봐보세요. 조례에서는 사업지원 등에 관해서 보조금이 필요하고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버젓이 8조 2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의견통보서에는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의견이 없답니다.
다시 검토하라 하세요. 다시. 자원순환과인가요, 환경보호과인가요?
해당 과에. 자원순화과죠? 환경보호과?
문명식, 이것도 환경보호과인가요? 해당 과에, 자원순환과네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다시 검토해서 직접 보고해 주라 하세요.
그래야지 조례를 검토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조례안 의견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전문위원님도 다시 검토보고서 주세요.
이대로 가지고는 조례 검토 못하겠습니다. 위탁도 마찬가지죠. 위탁하게 되면 보조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항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없다?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 그러면 보세요.
제8조에 개인이나 아이스팩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관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이거든요. 그러면 돈 받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